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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3. 12. (잔여일 : 39일)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a02-14801@mnd.go.kr | 조회수 : 776회  

⊙국방부공고제2025-13호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군무원의 군인과의 대비 기준’ 및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서 부사관의 공무원 대우 직급이


근속년수와 직급체계 대비 일반 공무원보다 낮게 반영되어 있어, 군에서 부사관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근속년수와


경력을 고려한 공무원 대우 직급을 상향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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