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4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를 대행함에도 휴직사유 등에 따라 업무대행을 임명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군인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간호 목적의 휴직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도 가능해 짐에 따라 간호휴직에
대한 용어 및 요건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 대상 및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53조의 2)
1)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령」입법예고(‘24.10.16.~11.27.)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군인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대상 및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업무대행 대상은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자, 재해재난 출장 또는 파견만 가능했으나,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기소휴직, 불임난임휴직, 간호휴직, 동반휴직 등과 돌봄휴가 등 30일 이상 실시하는 휴가까지
확대함.
나. 간호휴직을 돌봄휴직으로 확대(안 제54조의5)
1) 「군인사법」개정(‘24.12.03.)으로 간호를 위한 휴직 뿐만아니라, 돌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휴직 명칭
및 요건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