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2 | 팩스번호 : 044-204-8925 | lemony777@korea.kr | 조회수 : 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8급 11명)과,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심판사건 업무량 증가에 따라 노동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


(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 기능인력 적정 임금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