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복무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 가능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계속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적용(안 제3조제1항제1호)
1) 다수의 군종장교들이 군 복무, 학위, 성직 취득으로 늦은 나이에 임관함에 따라 장기복무 지원 기회(임관 2년차 이후)가
제한적임. 이에, 계속복무를 희망하는 다수의 군종장교가 장기복무 선발에 필요한 관찰기관을 부여받지 못하고 조기
이탈하여 인력 pool 구성 및 우수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따라서, 임용 최고연령(35세)까지 가능한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계속복무를 위한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선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