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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7 | 팩스번호 : 044-204-8925 | sweetlife62@korea.kr | 조회수 : 3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조달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관장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5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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