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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4 | 팩스번호 : 044-204-8923 | zero222@korea.kr | 조회수 : 35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2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


(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zero222@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4,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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