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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2 | 팩스번호 : 044-204-8923 | mariz@korea.kr | 조회수 : 2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등 17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5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9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며,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1명(4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나주병원으로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2,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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