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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8 | 팩스번호 : 044-204-8922 | jmkim16@korea.kr | 조회수 : 53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5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국정운영의 효율 및 경제·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경정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3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조세심판 청구 조정검토 업무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조정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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