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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0 | 팩스번호 : 044-204-8925 | banya01@korea.kr | 조회수 : 21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고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


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입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제 신규 도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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