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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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2 | 팩스번호 : 044-205-8925 | bigstar78@korea.kr | 조회수 : 5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사할린동포 등의 국적 판정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확충에


따른 심사 운영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부서장 인력 1명(5급 1명) 및 청주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송무행정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2(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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