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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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6 | 팩스번호 : 044-204-8925 | kks1012@korea.kr | 조회수 : 6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 업무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암호화한 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의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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