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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7 | 팩스번호 : 044-204-8922 | issuesan@korea.kr | 조회수 : 48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정관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예산실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규모 국제행사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유재산특례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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