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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5 | tigercastle@korea.kr | 조회수 : 5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4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중등순회교사 3명을 감원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461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237명(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8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학교 신설·폐교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원장 10명 및 원감 8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18명을 감축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3명 및 교감 8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원 정원 2,424명을 감축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28명 및 교감 35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별표의 특수교사 관련 단서 표시방식을 교사 자격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특수교사’로 표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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