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9 | 팩스번호 : 044-204-8922 | spirity10@korea.kr | 조회수 : 1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후보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1개 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