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업무 수행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면서,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
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
- 전자우편 : springraining@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전화 044-205-234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