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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6. ~ 2025. 3. 18. (잔여일 : 39일)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6 | 팩스번호 : 044-204-8975 | castle118@korea.kr | 조회수 : 1,55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1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금고의 기준을 정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일부 권한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으로 인한 공명선거감시단의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 설정(안 제7조의2 신설)

 

- 상근감사 의무 선임 지역금고 기준을 상근감사 임기개시일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나. 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 등 개선(안 제7조, 제8조의2)

 

1) 상근임원 선임 기준 관련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평균잔액)’에서 ‘상근임원 임기 개시일 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으로 변경함.

 

2) 재무구조 관련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그 조치를 종료하지 않은 금고는 상근이사장이 아닌 상근이사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함.

 

다.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 설정(안 제8조의3 신설)

 

-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을 상근이사 임기 개시일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라. 외부감사 의무 대상 금고 기준 설정(안 제49조제2항 신설)

 

-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 대상 금고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마.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삭제, 제59조제2호의4 삭제)

 

- 금고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

 

바. 금고 상환준비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조제1항)

 

-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치비율 관련 사항을 삭제함.

 

사. 재판상 대리인 선임시 등기 대상 추가(안 제30조제1항)

 

- 재판 등 대리인 선임시 등기 필요 대상에 기존 중앙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2명 외 전무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3명을 추가함.

 

아. 비업무용 자산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등 규정(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신설, 제51조의2제6항 신설)

 

1) 비업무용 자산을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자산, 금고가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

 

2) 부실자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인수가격 확정이 불가할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함.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차. 적기시정조치 일부 권한 위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제56조의2, 제56조의3)

 

- 중앙회장에게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부실우려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카. 새마을금고복지회 관계 규정 정비(안 제51조의2제6항 신설, 제58조)

 

- 명칭 변경, 시행령에 위임된 복지회 사업 범위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castle118@korea.kr

 

- 팩스 : (044) 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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