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4. ~ 2025. 2. 3. (잔여일 : 10일)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moonseongho@korea.kr | 조회수 : 733회  

⊙법무부공고제2025-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사할린동포 등의 국적 판정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확충에


따른 심사 운영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부서장 인력 1명(5급 1명) 및 청주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송무행정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송무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정책 대응 역량 강화 및 추동력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고,


직급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수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정원 136명


(6급 11명, 7급 23명, 8급 35명, 9급 67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1명, 6급 23명, 7급 35명, 8급 67명)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