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4. ~ 2025. 3. 5. (잔여일 : 40일)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8 | 팩스번호 : 044-201-7394 | gamja75@korea.kr | 조회수 : 1,450회  

⊙환경부공고제2025-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제2045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등에 대해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14조의14, 별표 5의10, 별지 제57호의5서식 신설)

 

  나. 기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규정 정리(안 별표 8)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gamja75@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 044-201-738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gamja7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