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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4. ~ 2025. 3. 25. (잔여일 : 59일)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4 | 팩스번호 : 044-201-6786 | jamie17@korea.kr | 조회수 : 1,738회  

⊙환경부공고제2025-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제2조의2 및 별표1의2 신설)

 

- 법 제2조제10호의3에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의 위탁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 개정


      (제6조의3, 제11조의2, 제15조의3 개정, 제26조의2 및 별표7의2 신설)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업무의 위탁 기관 변경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소유하고 있는 자료 뿐 아니라 확인한 자료까지 확대

 

- 법 제2조(정의) 개정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신고 요건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추가

 

-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신설에 따라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을 규정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등 후속 절차 규정

 

 

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개정)
 

 

- 법 제2조제6호의 개정, 제6호의2, 제6호3 신설에 따라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법 제2조의10호 유해화학물질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를 변경함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정보 공개의 방법에 법 개정 사항 반영(제35조, 제37조, 제51조 개정, 제51조의2 신설,


      별지 제42호 서식 신설)

 

- 법 제29조제1항제3호 신설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대상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이 추가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화학물질의 정보 공개 범위와 공개된 정보의 수정·보완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신설
 

 

마.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기준 조정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방법(별표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등 관련 서식 개정 (별지 제4호, 제5호의3, 제5호의4, 제5호의5, 제12호, 제16호, 제17호, 제25호,


      제26호 개정)

 

바. 수입자 정보는 화학물질 등록·신고시 제출하는 정보이며, 수입자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료보호 또는 자료 보호기간 연장 요청시 수입자 작성란 삭제(별지 37호 서식 개정)

 

 

사.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반영(제49조 개정)

 

 

아. 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개정(제5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jamie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4 또는 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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