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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4 | 팩스번호 : 044-204-8925 | songhyungu@korea.kr | 조회수 : 4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비상사태 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통일부의 행정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onghyungu@korea.kr
 

 

- 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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