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명, 조교 4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을 증원하면서 국립의 각급
학교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치하고, 국립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30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국립대학의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명) 및 국립대학의 발달ㆍ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4명, 조교 5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