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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lemony777@korea.kr | 조회수 : 65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한 해상물류체계의 구축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소금산업 연구 및 천일염 제조 관련 안전성 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 국가 어업지도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63명(5급 3명, 6급 9명, 7급 18명, 8급 21명, 9급 12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및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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