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3 | 팩스번호 : 044-204-8922 | aldls@korea.kr | 조회수 : 39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등급 1명),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및 유엔


비확산 제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등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에 한시정원으로 둔 주재관 인력 2명(경감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