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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4 | 팩스번호 : 044-204-8925 | wraxu30@korea.kr | 조회수 : 1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예시설 연구 효율화를 위해 인력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고, 식품 개발의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인

농식품자원부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식품자원개발부로 변경하고,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인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 및 밭작물개발부로 개편하며,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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