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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7 | 팩스번호 : 044-204-8925 | sapphire0919@korea.kr | 조회수 : 39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운영에 따른 제2여객터미널 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24명(6급 11명, 7급 13명), 김해공항 국제선 C구역 신규 운영에 따른 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4명


(6급 2명, 7급 2명) 및 고위험 해외 식물 병해충 대응 관련 검역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


(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온라인 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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