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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7 | 팩스번호 : 044-204-8925 | shyunism@korea.kr | 조회수 : 3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유출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기술유출범죄 수사 지원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총무과ㆍ사건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3명(4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5급 2명)하고, 범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정원 274명(7급 92명, 9급 18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2명, 8급 18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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