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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8 | 팩스번호 : 044-204-8941 | ceb0315@korea.kr | 조회수 : 2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인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방사능 방재 업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보하되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의 업무로 이관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업무를 안전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의 업무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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