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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9 | 팩스번호 : 044-204-8941 | hyemin94@korea.kr | 조회수 : 36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고,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재배정하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4급 1명)을 직급 하향(4급 또는 5급) 조정하고,


환경부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난개발지역 친환경 복원 및 개발을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야생동물의 검역시행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홍수취약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정책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환경건강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환경기반연구부를 기후탄소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건강연구부·


환경자원연구부로 조직체계을 개편하여 편제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9,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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