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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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9 | 팩스번호 : 044-204-8941 | hyemin94@korea.kr | 조회수 : 1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8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항생제 내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가손상예방관리체계 구축·강화에 필요한


인력(5급 1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평택검역소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력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9,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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