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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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honws61@korea.kr | 조회수 : 3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8호

 

 「우정사업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4명(9급 14명)을 감축하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명칭을 우정정보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onws61@korea.kr
 

 

- 전화번호 : 044-205-2373(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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