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6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행산업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을 증원하되,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onws61@korea.kr
- 전화번호 : 044-205-2373(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