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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9 | 팩스번호 : 044-205-8925 | sungbin0126@korea.kr | 조회수 : 2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정원 1명(5급 1명)은 증원하되,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상융합산업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지역과학관 개관ㆍ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집적정보통신시설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한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스 : (044) 205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49, 팩스 (044) 205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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