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9 | 팩스번호 : 044-204-8922 | balko@korea.kr | 조회수 : 17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7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디지털과 법령데이터의 연계ㆍ확산 등을 통해 법제처의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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