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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7 | 팩스번호 : 044-204-8941 | sdj2557@korea.kr | 조회수 : 5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승강기산업 진흥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검토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7,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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