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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1. ~ 2025. 3. 4. (잔여일 : 42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6144 | 팩스번호 : 044-202-6033 | jyccc1254@korea.kr | 조회수 : 45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3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조의2 제5항 ∼ 제10항) 나.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 규정


      (안 제40조 및 제42조의4)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디지털신산업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 전자우편 : jyccc1254@korea.kr
 

 

3) 팩스 : 044-202-6033
 

 

* 팩스 송부 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044-202-6144, 팩스 044-202-6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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