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3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조의2 제5항 ∼ 제10항) 나.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 규정
(안 제40조 및 제42조의4)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디지털신산업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 전자우편 : jyccc1254@korea.kr
3) 팩스 : 044-202-6033
* 팩스 송부 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044-202-6144, 팩스 044-202-6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