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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1. ~ 2025. 3. 4. (잔여일 : 42일)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184 | 팩스번호 : 044-202-3960 | shlee8729@korea.kr | 조회수 : 2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1호, 2024. 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0조의2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184,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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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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