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4. ~ 2025. 2. 13. (잔여일 : 20일)
  • 교육부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6990 | 팩스번호 : 044-203-6965 | geniusfour@korea.kr | 조회수 : 859회  

⊙교육부공고제2025-16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코로나19로 학생 신체활동이 제한되고, 운동량이 감소하여 비만 학생이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신체활동 회복 지원


요구 대두되었음. 어릴 적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며, 이러한 습관 형성과 건강체력에 관한 관심 유도가 더 어릴 적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이에 현행 초5(초4 선택)부터 고3까지 의무 시행하는 신체능력검사 적용 대상을 초4(초3 선택)도 포함하여 의무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체능력검사 적용 대상을 초4(초3 선택)에서 고3까지 의무 시행하고자 함(안 제7조 제2항제1호, 같은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전자우편 : geniusfour@korea.kr
 

 

- 팩스 : 044-203-6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전화 044-203-6990, 팩스 044-203-6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