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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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5. 2. 10. 13:50 제출
      신체능력검사 적용 대상을 초4(초3 선택)에서 고3까지 의무 시행하고자 함(안 제7조 제2항제1호, 같은조 제4항)...
    적극 반대합니다
    현장의 준비 없는 밀어넣기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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