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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4. ~ 2025. 3. 6. (잔여일 : 41일)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siachoi@korea.kr | 조회수 : 33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20505호, 2024. 10. 22.)이 개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사전통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규정을 추가하고,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을 개정해 맞춤형 육아휴직 정책 수립을 위한 육아휴직 통계


구축에 활용하기 위함


  또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판단을 위한 소득 반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123호, ’22.12.27.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 ’22.12.27.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안 제18조)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안 제27조 제1항·제2항)
 

 

다.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을 추가하고,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50조 및 별지 제30호 서식)

 

 

라.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연간 소득의 합계액을 반영하는 시기를 명확화(별표 1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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