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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4. ~ 2025. 3. 5.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8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inbae7@korea.kr | 조회수 : 1,2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55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그 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변경·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지정하는 방식의 행정행위로 전환하여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상어양식업의 변경·폐업 신고절차 및 과태료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24조)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폐업하게 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절차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 다만, 관상어는 보고 즐기는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산업 취지를 고려, 변경·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소금액(100만원↓)으로 산정

 

 

* 1차 위반(시정) → 2차 위반(50만원) → 3차 위반(100만원)
 

 

나.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 제도 전환(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현행) 우수사업자 인증, 인증의 취소 → (전환) 우수사업자 지정, 지정의 취소
 

 

** 법정인증규제 정비방안 마련(‘24.2.15,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제도개선 이행 권고(국조실)


 

 

3. 의견제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mariluckny@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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