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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4. ~ 2025. 3. 5. (잔여일 : 39일)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44-204-7528 | 팩스번호 : 044-204-7539 | trustkis@korea.kr | 조회수 : 1,16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법률 제20710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정비(안 제5조의2)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trustkis@korea.kr
 

 

- 팩스 : (044) 204 - 75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4) 204 - 7528, 팩스 (044) 204 - 7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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