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1호, 2024. 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184,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