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한 O O | 2025. 3. 4. 17:05 제출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해당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제1호), 현실성이 부족하고(제2호, 제6호),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과도한 제한(제7호)을 가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 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으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3. 4. 16:47 제출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차별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ddask.net/post/256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