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반대 의견 제출 합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개정안으로 작성된 7개 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이하 관련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 제한사항으로 작성된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동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견병 등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관련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정상적으로 광견병 등 예방 주사 및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전에 쉽게 등록이 가능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프로세스상 처리가 가능하다면 굳이 전문기관등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의 확인이 필요할까요? 3. 관련자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견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보조견 사업을 오래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들이 필요로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꼭 전문훈련기관이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공급이 더욱 필요합니다. 4.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치료,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 제도적으로 임시보호나 위탁기관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욱 필요합니다. 5. 병원(무균실, 수수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 경우 > 당연히 입장해서는 안되는 곳이지요.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 장애인들에게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보조견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기준이 되는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장애인들은 없을 겁니다. 7.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 배변한 경우 > 낯선 환경이나 두려움 등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이 실수(배변)를 한 경우에 무조건 제한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사람도 실수하고 위반을 하게되면, 기회를 주게 되는데, 단순하게 배변했다고 제한을 한다는 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반대합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이번에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안내견을 핑계삼아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를 만드는 것은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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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조항이 오히려 출입 거부의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업주가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막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음. 2. 안내견이 배변했을 경우 출입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가 문제. 즉, 한 번 실수한 것만으로도 출입 거부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 3. 현장에서 안내견 출입을 막는 업주들이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지가 의문임. 법 개정이 실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 법이 있어도 현실에서 안내견을 거부하는 업주들이 여전히 많다면,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직접 나서서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음.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개정할려는 시행규칙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용이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시행규칙에 반대합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반대 법안의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고 자칫하면 악용되어 차별을 위한 법으로 남을 수 있음. 보조견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를 막는 것이 아닌 나아가 보조견들에 대한 인식개선임. 이러한 모호한 법안은 보조견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듦.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라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다면 현재의 부족한 인식개선으로도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도없이 거부를 당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개정안에서 제시한 정당한 사유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런 사유를 만들기 시작하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며,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반려견이나 애완견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눈'이며,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7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30조의2 신설)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정당한 사유’의 확대 해석 가능성 법 개정의 본래 취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히려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서 보조견 이용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한 사유’ 조항 중 일부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사업자나 기관이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② 모호하고 자의적인 거부 사유 개정안에서 제시한 정당한 사유 중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 제1호 (출입 장소가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 등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심각한 위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조항이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진다면, 단순한 불편함을 이유로 보조견 출입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제2호 (감염병 관련 서류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 보조견은 전문 기관에서 철저한 훈련과 검사를 거친 후 배치됩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및 광견병 등에 대한 예방 접종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절차이며, 보조견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에 따라 보조견 이용자가 불필요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3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보조견의 표지는 법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합니다. 훈련기관에서 인증받은 보조견이라 하더라도, 보조견 표지를 분실했거나 일시적으로 지니지 않았을 경우 출입을 거부당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4호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장시간 치료 또는 처치로 인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보조견과의 동반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의료진과 보호자의 협조를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제5호 (병원(무균실, 수술실 등), 식당 조리실 등 감염관리·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균실이나 수술실 '등', 식당조리실 '등'이라는 제한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음식점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을 감염 관리 및 위생 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그 중 한건이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모든 식당은 보조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제6호 (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통제 불가능’의 기준이 모호하며, 장애인 보조견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훈련을 거친 후 배치됩니다. 일반적인 불편함을 ‘통제 불가능’으로 간주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제7호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 보조견 이용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배변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며, 이를 위반한 일부 사례를 이유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③ 장애인의 이동권과 평등권 침해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주며, 공공시설 및 민간 사업장에서의 출입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보조견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자의 이동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막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장애인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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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더욱 더 거부를 당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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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가능성 때문에 반대합니다. 안내견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바랍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본 시행규칙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정당한 사유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어 오히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바, 개정에 반대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 사회적인 깊은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해당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합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시행규칙의 정당한 사유는 오히려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쉽게 거부할 수 있게끔 하는 차별적인 내용들입니다. 차별에 면죄부를 주는 시행규칙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십시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해당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제1호), 현실성이 부족하고(제2호, 제6호),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과도한 제한(제7호)을 가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 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으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해당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제1호), 현실성이 부족하고(제2호, 제6호),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과도한 제한(제7호)을 가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 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으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차별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ddask.net/post/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