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차별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ddask.net/post/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