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해당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제1호), 현실성이 부족하고(제2호, 제6호),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과도한 제한(제7호)을 가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 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으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차별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ddask.net/post/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