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5-1호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pinejiny@police.go.kr
- 팩스 02-3150-382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074,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