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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4. ~ 2025. 2. 19. (잔여일 : 26일)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4-7899 | 팩스번호 : 044-204-7909 | russiagirl@korea.kr | 조회수 : 96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부터 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제료 직접 지원 근거를 신설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 시행 예정(‘25.3.21)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명시(안 제9조의4 개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을 위한 근거 재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공제가입현황서를 제출 (안 제9조의4 개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제료 지원금액을 받으려고 할 경우, 공제 가입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3)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음
 

 

다. 보조금 지원 자료 제출 등 공단의 화재공제 운영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34조의2 개정)
 

 

1) 피해 발생 시 상인들에게 공제금의 지급, 공제 계약 및 공제료의 납입의 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므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russiagirl@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전화 (044) 204 - 7899, 팩스 044-2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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