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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4. ~ 2025. 1. 31. (잔여일 : 6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784 | 팩스번호 : 043-719-3750 | redsooo@korea.kr | 조회수 : 1,50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3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개발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가·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의료기기의 품질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현실화의 추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의 반영


및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하는 등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08.08. 공포,


2025.02.09.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3호의2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심사 등 일괄심사”,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 및 “허가심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

 

 

나.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19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 기술문서 심사”와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에 대한


사전검토 수수료 규정

 

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65조제1항제3호, 별표 10 <비고> 신설)

 

1)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및 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수수료를 감면


     (100분의 50의 범위) 규정 신설

 

2)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 포함) 등


    신청 시 해당 수수료에서 사전검토 수수료만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증빙자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민원불편 해소

 

마. 의료기기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업자 거짓신고시 행정처분 기준 반영


     (안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호의2부터 1호의4까지, 13호의2, 17호의2)

 

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0호의2,


      제17호의3부터 제17호의4까지, 제20호,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도록 함.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 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판매·임대촉진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10 제20호, 제20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redsoo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84,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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